5월말까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행 실태조사 등 행정지도
조사 대상은 동구와 서구의 9개 공사현장이며, 13일부터 5월말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 항목은 계약서 작성 여부, 계약 내용의 적정성 및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여부 등이다.
계약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하며 ▲임대료 ▲임대차 기간 ▲대여 건설기계 및 공사현장에 관한 사항 ▲일일 가동시간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돼 있어야 한다.
또한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는 계약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발급해야 한다.
이번 조사 결과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특별한 사정없이 계약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또는 지급보증서 미발급 시에는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한다.
계약서 의무 기재사항을 누락한 경우 현장에서 행정지도할 계획이다.
시는 3분기에 남구와 북구지역을 실시하는 등 분기별로 실태조사와 지도점검을 계속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현재 광주시에 등록된 건설기계는 24종 1만2233대다.
정성환 기자 ilyo66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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