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경찰서는 손 아무개 씨(25)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손 씨는 지난 11일 오전 4시 50분경 술에 취한 상태로 집에 데려다 달라며 112에 연락한 뒤 순찰차를 타고 집에 가던 중 옆자리에 앉은 정 아무개 경장(38)의 얼굴을 하이힐을 신은 발로 찼다.
경찰은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있는 한 술집에서 동대문구에 있는 손 씨의 집으로 데려다주는 중이었다.
손 씨의 폭행으로 정 경장은 얼굴을 크게 다쳐 인근 병원에서 한 차례 응급수술을 받았다.
손 씨는 경찰에서 “납치된 것으로 오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윤심 기자 heart@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