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신 아무개(55) 씨는 지난해 9월 지인 A(53·여) 씨에게 “내 아들이 청와대 경호실에 있고, 내가 대기업 조선소 중역을 잘 알고 있으니 (당신의) 예비사위를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7 차례에 걸쳐 2000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사기)다.
A 씨는 신씨의 말을 믿고 돈을 줬으며, 예비사위는 원래 다니던 중소기업에 사직 의사를 밝히고 신씨가 말한 대기업 취업을 위해 건강검진까지 받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연호 기자 dew90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