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지난 2014년 11월 중순부터 12월 25일까지 자신이 근무하는 인천시 영흥도 소재 모 요양원 생활실에서 장애인 B 씨(27ㆍ지적장애 1급)를 포함한 중증 장애인 9명 밀어 넘어뜨리는 등 모두 9회에 걸쳐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1달만인 지난 1월 28일 뇌경막하 출혈로 사망했다.
또 경찰은 지난해 12월25일 장애인을 폭행한 의심 관련 신고를 받고, 국과수에 요양원 내 CCTV를 복원 의뢰해 45일치 영상 자료를 분석한 결과, 또 따른 생활재활교사들 8명의 폭행 의심 장면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경찰 추궁에 장애인들에 대한 폭행 혐의를 시인했으나, 다른 생활재활교사들은 폭행 혐의를 극구 부인하면서 중증 장애인들에 대한 제지나 훈육을 위한 불가피한 물리력 행사였다고 전했다.
경찰에서는 A 씨를 포함한 전ㆍ현직 생활재활교사 9명을 폭행 및 폭행치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또 요양원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해당 인천 옹진군청에 행정 통보할 방침이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