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명예퇴직 신청자는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2015년 8월 31일 기준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퇴직일전 1년 이상의 기간이 남아있어야 한다.
명예퇴직 신청기간은 5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이며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원(사립포함)은 해당 지역교육지원청에, 본청, 직속기관, 공ㆍ사립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원은 도교육청 교원인사과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또는 징계 처분으로 인하여 승진 임용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감사기관·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 중인 자 등은 명예퇴직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올해 2월 명예퇴직 교원은 376명이었으며, 공립유치원 3명, 공립초등 117명, 공립중등 145명, 사립중등 111명이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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