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경찰서는 교통사고를 내 상대 운전자를 숨지게 하고, 동승자를 크게 다치게 한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차량)로 A씨(33)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5시 40분경 아산시 인주면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SM5 승용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또다른 SM5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사고차량의 운전자(여·55)가 현장에서 숨지고 동승한 여동생이 크게 다쳤다.
A씨는 사고를 낸 뒤 인근에 살던 어머니 B씨(59)를 불렀고, 어머니는 A씨가 처벌받지 않게 하려고 “내가 사고를 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B씨가 전혀 다치지 않은 점, 목격자가 “운전자가 남자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토대로 B씨를 추궁한 결과 자백을 받아냈다.
A씨는 경찰에서 “순간적으로 졸다가 사고를 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B씨에 대해서도 “범인 도피 등의 혐의를 놓고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윤심 기자 heart@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