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진 전북도지사는 15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새누리당 이노근의원 사무실을 방문해 국무총리 산하 ‘새만금사업 조정․지원을 위한 조직’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이 상임위에서 상정,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전북도 제공>
[일요신문]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4월 임시국회에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을 상정시키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15일 전북도에 따르면 송 지사는 지난 6일 이완구 국무총리를 접견한데 이어 15일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을 만나는 등 정부와 여·야를 넘나들며 올 상반기 내 새특법 개정에 힘을 쏟았다.
송 지사는 이날 이 의원에게 국무총리 산하 ‘새만금사업 조정․지원을 위한 조직’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이 상임위에서 상정,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특히 이 의원에게 새만금의 글로벌 경제협력특구, 규제특례지역 조성 등의 정책들을 세부적으로 설명했다.
그러면서 송지사는 “대통령 관심사업인 ‘새만금 한․중 경협단지’, ‘새만금규제특례지역’등의 추진을 위해서라도 국무총리 산하 조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한․중 경협단지 조성의 경우 기재부와 국토부, 산자부가, 규제특례지역 조성은 기재부, 국토부, 환경부 등 8개 부처, 용지조성 및 SOC 구축은 농식품부, 국토부, 환경부, 해수부간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새만금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 설치가 절실하다. 유사한 사례로는 총리실 소속 제주도지원위원회 사무처가 있다.
이어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에 상정돼 정부입법안(규제완화, 인센티브 내용 포함)과 병합 심의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달라”고 건의했다.
지난해 10월 이상직의원이 대표발의한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에는 국무총리 산하 ‘새만금 사업 조정·지원을 위한 조직’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