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일본에서 ‘아동 포르노 금지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또 다른 유명인으로는 가쓰라기 시의 전직 시의원이었던 요시타케 아키히로(28)를 들 수 있다. 그는 지난해 집에서 여고생과 음란행위를 하고 촬영한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더욱이 그는 이런 식으로 수차례 동영상을 팔아 무려 1200만 엔(약 1억 1000만 원)의 수입을 벌어들인 것으로 밝혀져 열도를 충격에 빠트렸다. ‘청렴’ ‘성실’을 강조하며 최연소 시의원에 당선됐던 그가 알고 보니 음흉한 늑대의 모습을 감추고 있었던 것이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요시타케는 가명을 사용해 여고생들을 헌팅했고, 돈을 벌기 위해 포르노 동영상을 공개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 요시타케는 “처음에는 생활비와 빚 변제에 사용했으나 점차 유흥비, 선거비용에도 쓰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사건이 공개되자 요시타케는 사직서를 제출, 곧바로 시의원에서 사직 처리됐다.
강윤화 해외정보작가 world@ilyo.co.kr
여고생과 찍은 포르노로 ‘돈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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