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자격이 만6세이상 65세미만의 장애 1~2급으로 제한돼 있으며 726명의 중증장애인이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다.
하지만 6월부터 신청자격이 3급까지 확대되면 100여명의 중증장애인이 서비스를 추가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제주도는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 3급 확대 시행에 따라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전 신청기간을 5월1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받고자 하는 장애인이 읍․면․동 또는 국민연금공단으로 신청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인정조사를 거쳐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이 결정된다.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로 결정되면 장애정도 및 생활환경에 따라 활동지원등급 1~4등급으로 구분돼 최저 월48시간에서 최고 월392시간의 활동지원 급여를 익월 1일부터 제공받게 되며 활동보조(신변처리, 이동보조 등), 방문목욕, 방문간호의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현성식 기자 ilyo99@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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