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 은 24일 성명을 내고 “학원의 진학성적 광고물을 금지한 서울시학원운영조례 개정 통과를 환영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시민모임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23일 학원들이 수강생 이름과 진학 학교명 등을 넣은 현수막을 건물 외벽에 내거는 것을 규제하는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개정조례는 학원설립·운영자가 학습자 또는 학습자였던 자의 성명이나 진학 중학교,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명칭이 기재된 현수막, 전단, 벽보 등을 학원이 위치한 건물 외벽에 걸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지 않도록 교육장이 적절하게 지도·감독 하도록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써 서울 관내 교육장은 올해 11월부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과 관련 조례에 따라 학원의 진학성적 광고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적절한 명령과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이와관련, 시민모임은 “이번 개정조례안과 유사한 내용을 입법하도록 광주시교육청에 수차례 제안해 왔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상위 법률에 위임규정이 있어야 하고, 이에 근거하지 않고 제정된 조례는 효력이 없다’며 “조례개정이 어렵다는 공식입장을 되풀이해왔고, 동·서부 지역교육청은 지도·감독할 마땅한 근거가 없어 민원인의 고발행위에 대해 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다며 난색을 표해왔다“고 꼬집었다.
이에 시민모임은 “이번 서울시의원들이 개정한 조례는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 해 온 광주시교육청의 판단이 핑계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해 냈다. 전북시의원들도 서울시에 발맞춰 조례 개정에 속도를 가하고 있다”면서“ 시교육청은 ‘상위법 타령’은 그만하고, 적극적으로 관련 조례 개정에 앞장서서 학원광고물의 폐해를 막고, 공교육정상화를 위해 힘써주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에 관한 인권침해 결정문’을 이끌어 낸 단체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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