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승만은 28살이던 지난 1996년, 내연 관계에 있던 이혼녀 A 씨(당시 44)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불태운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모범수였던 홍승만은 교정당국이 허가한 4박 5일의 귀휴를 받아 지난 17일 경기 하남으로 향했다.
복귀일 하루 전인 20일 오후 홍승만은 6~7년간 편지를 주고받은 여성의 안양 자택을 방문해 혼인신고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귀일인 21일 홍승만은 오전 7시 30분께 서울 송파구의 형 집에서 함께 식사를 한 뒤 집을 나왔다.
형의 집에서 나온 홍승만은 10분가량 도보로 이동한 뒤 택시를 잡아타고 청량리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된 후 행방이 묘연해졌다.
경찰은 홍승만이 강원도로 가는 열차를 탄 정황까지는 파악했으나 ‘부산으로 갔다’ ‘경북으로 갔다’는 제보가 있어 사실을 확인 중이다.
한편 전주교도소는 홍승만을 공개 수배하고 현상금 1000만 원을 내걸었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