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법적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광고물과 표시기간이 만료됐으나 연장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 고정광고물이다.
제주시의 이번 양성화 정책은 행정혁신의 일환으로 지역 경제여건을 고려하고 서민생활 안정 차원에서 법적 요건을 갖춘 광고물에 한해 법규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없이 허가기간 연장 신청을 받고 있다.
시는 29일 현재 172개 업소, 309개 간판에 대해 양성화를 추진했다.
시는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허가기간 만료 후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은 2965개 업소, 4221개 간판에 대해 양성화 추진 안내문을 발송하고 5월 26일부터 연장신청을 하도록 홍보하고 있으며 폐업, 이전 등 변동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이종훈 건축행정과장은 “불법 광고물은 도시미관의 가장 큰 적이며 시민의 안전과 휴식공간을 해치는 행위로 반드시 근절시켜야 한다”며 “이번 양성화 추진과 병행, 향후 경찰 합동으로 강력한 단속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성식 기자 ilyo99@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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