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윤 전 행장의 법무법인 세종행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법무법인 세종은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5조원대 투자자-국가소송(ISD)을 대리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더욱이 금융감독원 부위원장과 외환은행장 등을 거친 윤 전 행장이 론스타의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 고문으로 간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윤 전 행장과 세종 모두 “론스타 ISD엔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항변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 고문 계약 해지 촉구 목소리까지 나올 만큼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임형도 기자 hdli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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