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에 따르면 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족관계등록법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은 미혼부 자녀의 경우 여러 차례 재판을 거쳐도 출생신고가 어렵던 현행 출생신고 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발의됐다.
현행법상 지금까지는 아이를 출산한 미혼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한 미혼부는 아이가 비록 친자라 하더라도 아이의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다.
출생신고를 하려면 유전자 검사를 받은 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만 했는데 이 과정이 까다로워 출생신고를 포기하고 주민등록번호도 없이 건강보험 등 각종 복지 혜택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사진=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의원은 “(법을 개정하면) 가족관계등록 절차 전반을 바꿔야 해 대법원이 난색을 표했지만 가족법 전문가들과 6개월이 넘는 지속적인 협의와 토론을 거쳐 마침내 지난 4월 30일 미혼부도 출생신고가 가능하도록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했다”고 법안 통과 배경을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에 법이 통과됨으로써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의료보험 혜택과 보육비 지원을 전혀 못 받는 상황이 해소되는 것은 물론 태어나면 당연히 누려야한 생명으로서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법 통과 의미를 강조했다.
서 의원이 이번에 대표 발의해 통과시킨 개정 가족관계등록법은 ‘사랑이법’이라는 별칭으로 불리는데 여기에는 유래가 있다.
2013년 8월 미혼모인 엄마가 출생 직후 떠나버려 미혼부 아빠에 의해 양육되어 온 사랑이는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상 친모가 아니면 출생신고조차 할 수 없기 때문에 1년이 넘도록 주민등록이 되지 않아 의료보험 혜택은 물론 보육비 지원혜택도 받을 수 없는 처지였다.
이에 서 의원은 사랑이 문제 해결을 위해 법무부와 법원의 협조를 얻어 사랑이 아빠가 지난해 9월, 4번의 재판을 거친 끝에 사랑이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서 의원은 “사랑이 아빠가 강남역에서 유모차에 사랑이를 태우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문제 해결에 나서게 됐다”며 “작년 9월 사랑이가 출생신고를 하던 날 ‘사랑이 부녀’를 국회에 초대해 기쁨을 함께 했지만 6살이 넘도록 출생신고를 못 한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와 유사한 경우를 해소하기 위해 법 개정에 나섰다”고 법 개정이유를 설명했다.
홍성철 기자 anderia10@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