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공기관 대상 오는 7월말까지 접수
접수 기관은 오는 7월말까지이며,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http://ffm.mogef.go.kr)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가족친화인증사무국(한국능률협회 인증원 02-6309-9042)으로 하면 된다.
가족친화인증제도는 자녀 출산과 양육 지원, 유연근무제,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등을 모범적으로 추진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을 심사해 여성가족부가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신청 기관의 유연근무, 육아휴직, 정시퇴근 등 가족친화제도 실행과 최고경영자의 의지, 직원의 가족친화경영에 대한 만족도 등을 평가한다.
지난 2008년부터 현재까지 광주지역 광주시청 등 22개 포함해 전국 956개 기업과 공공기관이 인증을 받았다.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들은 생산제품에 가족친화 우수기업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어 제품 홍보에 도움이 되고 기업 이미지를 높일 수 있다.
또 중소기업청, 고용노동부, 신용보증기금 등 32개 기관의 106개 정책사업에서 가점 부여, 금리우대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광주시는 인증가족친화인증 지원을 위해 지난 13일 시청 2층 세미나실에서 가족친화인증 설명회를 열어 가족친화인증 절차와 심사기준을 안내하고 가족친화경영을 자문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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