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정 전북도의원 관련 조례개정...6월 추경 5억원 확보전망
16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최인정 의원(군산3·교육위)이 대표 발의한 현장체험학습 및 교복구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지난 12일 폐회한 제32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로써 그동안 도교육청이 저소득층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던 현장체험학습비(10만원)를 고등학생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최 의원은 지난 2월 제31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장체험학습비 지원대상을 저소득층 고등학생까지 확대·지원해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저소득층 학부모의 교육비를 경감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최 의원은 “현장체험학습비에 부담을 갖는 일부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면서“이를 개선하기 위해 도교육청과 간담회를 갖고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최 의원은 또 “저소득층 학생들의 체험학습 기회를 보장해 즐거운 학교문화를 만들고, 학부모 부담 경감으로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쌓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교육청은 저소득층 초등학생 3천450명, 중학생 4천300명에게 현장체험학습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조례 개정으로 고등학생 대상자 4,528명을 위해 6월 추경에 관련 예산 5억여 원을 편성할 예정이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
한전 전주이설 항의민원 거짓답변·강압적 대응 파문
온라인 기사 ( 2021.10.18 22:06 )
-
백신패스 시행 후 목포 코로나 신규 확진자 중 돌파감염 65.7%…백신패스 한계 드러내
온라인 기사 ( 2022.01.12 23:45 )
-
임실군 비료생산업 등록·관리부실…환경오염 원인 제공
온라인 기사 ( 2022.01.20 16: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