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관광공사는 시내면세점 추진과 관련 그동안 폭넓은 내부검토를 거쳐 롯데호텔제주로 시내면세점 특허신청 장소를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제주관광공사는 제주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대전제 아래 초기 투자비용 최소화, 기존 중문관광단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 입주한 지정면세점과의 상호 보완성 등을 종합 고려, 이같이 결정했다.
제주관광공사와 (주)호텔롯데 측은 그동안 면세점 공간 임대차 협의과정에서 상호간 동반성장을 위한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공사는 특허 신청 입지가 확정됨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에 한해 제주에 신규로 부여되는 관세청의 시내면세점 특허공고 일정에 따라 막바지 신청 준비 작업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관세청 신규 특허 공고 마감시한인 오는 6월1일 전까지 충분한 준비를 거쳐 안정적으로 신청 관련 서류를 제출 계획이다.
최갑열 제주관광공사 사장은 “그동안 내부적으로 폭넓은 검토를 거쳐 공공성과 영업효율성을 종합 고려, 최종 입지를 결정했다”며 “제주관광공사가 시내면세점 특허를 획득할 수 있도록 제주도민사회와 고객의 각별한 지원과 관심을 갖어달라”고 밝혔다.
현성식 기자 ilyo99@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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