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고윤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안산4)
고윤석 의원에 따르면 동 조례안은 현행 운영 중인「365열린도서관 운영규정」을 조례로 격상시킴으로써 경기도 직원과 도민에게 전문적인 행정자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정보접근의 편의성에 기여하여 지역사회의 문화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주요내용은 전문적인 행정자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정보접근의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통합적인 도서관 서비스 구축을 도지사의 책무로 정하고(안 제3조), 행정도서관은 경기도청과 경기도청 북부청사 내 2개소로 운영하도록 하고, 지식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하여 정보공유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행정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안 제5조) 규정하고 있다.
2014년 말 기준으로 현행 365열린도서관(본청과 북부청 포함)은 보유장서 137,813권, 도서회원 9,563명(직원 4,397명, 도민 5166명), 대출권수가 35,391권(직원 21,232권, 도민 14,109권)에 달하고 있다.
고윤석 의원은 “경기도 행정도서관은 행정 관련 특화된 전문도서관으로서 경기도 직원과 도민에게 전문적인 행정자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