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내부 전경.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개인사업자인 김 아무개 씨는 2003년 4월부터 2007년 4월까지 강원랜드에 V-VIP 회원으로 181회 드나들면서 각종 게임으로 총 208억 1000여만 원을 잃었다.
처음 1년여간 잃은 돈이 108억 원에 달하자 김 씨는 스스로 도박에 중독됐다고 여겨 2004년 5월 출입제한을 요청하고 한 달여간 발을 끊었다.
그러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출입제한 해제를 요청해 다시 발을 들였다.
출입제한과 해제 요청을 네 차례나 반복하면서 추가로 돈을 잃고 결국 집과 땅, 주식 등 재산을 처분해야 했다.
당시 ‘카지노출입관리지침’을 보면 출입제한 해제는 첫 요청일 때 출입제한일부터 3개월 이상, 두 번째면 출입제한일부터 1년 이상 지나야 가능했다.
강원랜드는 이 규정을 세 차례나 위반해 김 씨의 해제 요청을 들어줬다.
김 씨는 2008년 6월 강원랜드가 출입제한 규정과 베팅한도 제한 규정, 자금대여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며 자신이 잃은 돈 전부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강원랜드가 베팅한도 제한 규정과 자금대여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주장은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출입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는 점만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고가 카지노에 출입할 때 이미 손해 발생 및 가해자의 불법행위 사실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고법 민사18부(김인겸 부장판사)는 대법원 판단을 받아들여 청구권 시효 소멸 기간인 2005년 6월 이전에 잃은 돈을 빼고 손해액을 29억여 원으로 산정, 이 중 20%인 5억 8060만 원을 배상액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