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험에 가입하면 태풍과 집중호우, 우박 등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피해를 볼 경우 보상받을 수 있다.
특약 가입 시에는 각종 병충해(도열병,벼멸구,흰잎마름병,줄무늬잎마름병)로 입은 피해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50%와 27~42%를 각각 지원하고 가입 농가는 나머지 8~23%만 부담하면 된다.
김미자 전북총국장은 “바쁜 모내기철과 겹쳐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농가들을 위해 시한을 연장했다”며 “특히 올해는 냉해와 가뭄, 강력한 태풍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보돼 벼 재배농가의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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