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문화유적지 활성화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보호조례 제36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무료관람으로 전환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각 시․도 교육청 및 도 관광협회, 전세버스조합, 도내 초ㆍ중학교에 공문을 발송하는 한편 시내 대형전광판을 활용, 무료관람을 홍보키로했다.
10일 현재 무료관람객 추이를 보면 항몽유적지 1만4403명, 삼양동유적 1만5009명으로 전체 관람객의 각각 56.6%, 79.9%가 무료관람객이다.
현성식 기자 ilyo99@ilyo.co.kr
-
제주도, 고수온.저염분수 유입...사전 감시 체계 강화
온라인 기사 ( 2021.06.24 11:42 )
-
도민사회 분열 조장...오영훈, 송재호, 위성곤의원 사퇴 촉구
온라인 기사 ( 2021.06.18 17:21 )
-
곶자왈공유화재단, 제8대 김범훈 이사장 선출
온라인 기사 ( 2021.06.24 08: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