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우려로 서울 강남구 보건소를 찾은 시민들이 의료진으로부터 검사를 받기 위해 선별 진료소로 들어가고 있다. 최준필 기자 choijp85@ilyo.co.kr
금융감독원은 18일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1332)에 메르스 관련 보이스피싱 사례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메르스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주로 보건소나 사회복지관을 사칭한다. 그들은 “정부가 메르스 격리자에게 3인 가구당 90여만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며 전화를 통해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등을 알려 달라고 요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공기관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특정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해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도록 하지 않는다”며 “메르스 관련 금전 요구에는 절대로 응하면 안된다”고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온라인 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