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서태환)는 강간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 신모(55)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격투기 관련 학과 부교수로 있던 신 씨는 2013년 2학기 자신의 교양수업을 수강한 다른 학과 소속 A 양(당시 19세)에게 종강 무렵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봐준다며 자신의 연구실로 찾아오라고 했다.
이듬해 1월 실제로 연구실을 방문한 A양을 자신의 다른 후배와의 저녁식사 자리에 데려가 함께 술을 마셨다. 이어 만취한 A 양을 호텔로 데려갔다. 신 씨는 반항하는 A양을 완력으로 제압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 씨는 “A 양을 재운 후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다가 A 양이 구토를 해 이를 닦아주고 방바닥에서 잠깐 쉬던 중 깜빡 잠이 들어 하룻밤을 보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신 씨의 혐의를 사실로 인정하고 “올바른 교육의 책임이 있으며 체육계의 선배로서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그런 지위를 망각한 채 제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진지하게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기보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신 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2013년 기질적 원인에 의한 발기불능 진단을 받아 전립선 비대증 치료 및 탈모방지제를 복용하고 있어 성욕을 느끼기 어려운 상태였다며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을 리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지만 구토를 하려고 한 차례 깨어났고 피고인의 성폭행 행위로 인해 다시 한 차례 깨어났으며 당시 깨어나 경험한 사실에 관해서는 매우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고인이 제출한 진단서의 기재 내용은 발기부전으로 치료를 받았다는 것일 뿐, 발기나 성관계가 불가능하다는 취지는 아니다. 다소의 발기부전 증상이 있었다는 점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거나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데 결정적인 방해 요소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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