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내달 21일까지 관내 모든 오염물질 배출업소 대상
용인시는 장마나 집중호우를 틈타 사업장 내 보관ㆍ방치ㆍ처리 중인 폐수나, 폐기물 등의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출하는 등을 막기 위해 관내 모든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와 상습위반업소 및 대규모시설을 중점 점검한다.
용인시는 우선 7월 12일까지 사전홍보 및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특별감시 세부계획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자체점검을 유도하며, 이후 7월말까지 집중 감시와 단속, 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상수원보호구역등 오염물질 배출 우려지역에 대해 시 및 구청 공무원들의 순찰을 강화해 대형 오염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8월 1일부터 21일까지는 시설 복구 및 기술지원 단계로 집중호우 등으로 파손된 오염 방지시설 등 시설복구를 유도하고 관련 기술을 지원하도록 한다.
용인시 관계자는 “단속결과 고의․상습적 환경법령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엄중조치 할 것이다”며, “위반업소의 행정명령 이행실태 확인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위반사항이 근원적으로 해결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는 올 상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해 1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고발 3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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