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방 광주시의원(북구6)은 2014년회계년도 결산심의에서 시교육청이 당초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에 대해 집행하는 과정이 부적절하고 임의대로 과다집행 하는 등 문제가 많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른 세입·세출결산은 세입·세출예산 집행 결과를 종합해 작성해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으나 시교육청은 단순한 집행 잔액만 표기하는 등 결산서 작성에서부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지난해 예비혁신학교 공모를 통해 13개교를 지원하면서 당초 1교당 1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1억6천만원의 예산을 시의회에서 승인받았다. 그러나 실제로는 애초 1천만원보다 1교당 250만원의 예산을 더 지원하는 등 3천만원의 예산을 과다 집행했다.
문화예술단체지원사업의 경우 300만원씩 53개 팀을 지원하겠다고 1억5천9백만원의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 받고 공모결과 46개 팀만 선정되자 팀당 23만9천130원을 더 지원해서 결과적으로 2천1백만원을 과다집행 했다.
이은방 의원은 “시교육청이 전반적으로 의회의 예산심의·의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어 위원회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면서 “교육청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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