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정기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선박 소유자이다. 건축물분 재산세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1년 분 세액의 2분의 1를 7월에 부과하고 나머지는 9월에 부과한다. 재산세액이 10만원 이하는 7월에 한꺼번에 부과한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한다.
재산세 납부 방법은 위택스에서 조회 납부하거나가상계좌 및 신용카드 납부, CD/ATM기 납부 등의 방법이 있다.
기타 재산세 부과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청 재무과(063-560-2488)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체납으로 인한 가산금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
한전 전주이설 항의민원 거짓답변·강압적 대응 파문
온라인 기사 ( 2021.10.18 22:06 )
-
백신패스 시행 후 목포 코로나 신규 확진자 중 돌파감염 65.7%…백신패스 한계 드러내
온라인 기사 ( 2022.01.12 23:45 )
-
임실군 비료생산업 등록·관리부실…환경오염 원인 제공
온라인 기사 ( 2022.01.20 16: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