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까지, 우수업소에 인증 표지 부착
신청 조건은 최근 3년 동안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관련 법령 위반사항과 화재발생 사실이 없어야 하며, 종업원의 소방교육․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기록을 3년 동안 보관하고 있는 곳이다.
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로 선정되면 2년간 소방특별조사와 소방안전교육이 면제해주고 안전관리 인증 표지를 부착해 준다. 신청방법은 가까운 소방서에 전화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시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시민들도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할 때 안전관리 인증 표지를 확인하는 습관을 갖는다면 안전문화 확산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 선정제도는 영업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광주지역에서는 지난해까지 총 140곳이 지정됐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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