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주식시장과 유사한 시장구조임을 감안, 거래시간을 주식시장과 일치시킴으로써 투자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매매거래시간은 일반투자자들이 익숙한 주식거래시간과 같이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로 확대된다.
시가단일가 호가접수시간은 현행 오전 9시~10시에서 오전 8시~9시로 변경되고, 종가단일가 호가접수시간은 현행 오후 2시 30분~3시에서 2시 50분~3시로 단축돼 경쟁매매시간이 늘어난다.
또 거래소는 시가 및 종가 단일가매매 시간 중 허수성 호가로 인한 시세조종 행위 예방을 위해 임의종료(Random End)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시행 시기는 추후 별도로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거래소는 실물사업자의 대량거래 및 특정 브랜드 금에 대한 수요 충족을 위해 8월 3일부터 협의대량매매 제도를 도입한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
hy, ‘슈퍼100 그래놀라’ 리뉴얼 출시
온라인 기사 ( 2026.02.10 14:22:58 )
-
매트리스에 전기장판 사용했다가 화재 빈번…난연 매트리스 주목
온라인 기사 ( 2026.01.30 16:58:38 )
-
중국 배터리 공급망 장악 대응…미 싱크탱크가 고려아연을 지목한 까닭
온라인 기사 ( 2026.06.16 16:58:5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