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온라인 사회팀] 검찰은 7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 심리로 열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59)의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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