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 6부는 근로자 10여명을 둔 중소 제조업체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A사는 B씨를 2년 전 근무시간 중 잠을 자거나, 인화물질이 많은 공장 안에서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해고했다.
또 B씨가 집단행동을 선동했다는 이유도 해고 사유로 들었다. 연차휴가를 적법하게 달라는 직원의 요구에 회사가 “연간 12일의 국경일과 2박 3일의 여름휴가로 대체하고 부족한 휴가는 비수기에 쓰게 하도록 하겠다”고 방침을 정하자 B씨가 직원들에게 “근로계약서를 쓰지 말자”고 부추겼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B씨는 부당해고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고, 지노위는 B씨에게 복직 결정을 내렸다.
회사 측은 법원에 소송을 내면서 “B씨는 회사에서 근무시간에 음란물을 봤다”는 직원들의 진술서를 냈다. 이에 법원은 1심에서 “부당해고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고, 2심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 대표가 B씨의 컴퓨터를 확인한 결과 800개 이상의 음란물 동영상이 발견됐고, 대부분 근무시간에 내려 받은 것으로 성실한 근로 의무를 위반한 것일 뿐 아니라 형법상 범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서윤심 기자 heart@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