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경찰서에 따르면 A씨(66)는 지난해 6월 시내버스에서 30대 여성이 실수로 좌석에 놓고 간 체크카드를 주워 1년 넘게 577회에 걸쳐 54만 5천 440원의 교통요금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빌딩 경비원으로 일하던 A씨는 “월급이 적어 교통비라도 아끼려 했다”고 진술했다.
피해 여성은 지난달에서야 카드명세서를 확인하고 분실사실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용하지 않는 카드는 반드시 해지하고 카드 명세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윤심 기자 heart@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