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면과 관련해 오늘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것이고, 이르면 오늘 대통령에게 상신된 뒤 오는 13일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특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자를 중심으로 최대 200만 명이 대상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수감 중인 SK 그룹의 최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집행유예 중인 한화그룹 김 회장이 특사 명단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수감 중인 구본상 LIG 넥스원 전 부회장도 특사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
사면 대상 명단은 이르면 오늘 박근혜 대통령에게 상신된 뒤 오는 1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