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특별감면에 해당하는 사람은 2013년 12월 23일 0시부터 지난 7월 12일 24시까지 각종 교통법규 위반으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이다. 시행은 14일 0시부터다.
특별감면 대상은 운전면허 벌점 보유자 204만명, 면허 정지, 취소 등의 행정처분 집행중단 6만 8000명, 결격기간 면제 8만 4000명 등 220만 여명으로 집계됐다.
단 2회 이상의 상습음주운전, 뺑소니, 약물운전 등의 법규위반 행위자는 제외된다.
자신이 특별감면 대상인지 확인은 www.efine.go.kr과 전화문의(182)로 가능하다.
서윤심 기자 heart@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