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동부경찰서는 영아를 소홀히 돌본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로 오산시 A 어린이집 원장 B(47) 씨와 담당 보육교사 C(36)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오후 3시께 오산 A 어린이집에서 6개월 된 영아가 엎드린 채 호흡이 없는 것을 동료 보육교사가 발견, 소방서에 신고했다.
영아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기도 삽관 등 응급치료를 받고 수원의 한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사 판정을 받았다.
응급치료 중 영아의 호흡기 등에서 분유찌꺼기가 나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담당 보육교사는 경찰에서 “이날 낮 12시께 분유를 먹고 잠든 아이가 2시 30분께 잠에서 깨 다시 재웠는데, 3시께 아이가 숨을 쉬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연호 기자 dew901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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