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경감은 지난 13일 오후 11시 40분께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의 한 음식점 앞길에서 자신의 그랜저 차량을 후진하던 중 뒤에 주차돼 있던 B 씨(45)의 쏘렌토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경감의 혈중 알콜 농도는 0.142%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날 지인들과 술을 마신 A 경감은 대리운전을 부른 뒤 기다리던 과정에서 사고가 났다.
A 경감은 “차 안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차가 뒤로 밀리면서 뒷차와 부딪쳤다”며 음주 운전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연호 기자 dew901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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