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법원에 따르면 이 회장은 이날 자신에 대한 상고심 심리를 맡고 있는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에 주거지 제한 변경신청서 제출했다.
이맹희 명예회장의 빈소는 서울대병원에 마련됐지만 입원실과 장례식장의 지번이 달라 변경신청을 하게 됐다.
법원은 이날 중에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통상적으로 부친상을 당하면 장례식에 참석할 수 있도록 배려해왔기 때문에 이 회장의 신청도 무리 없이 받아들여질 전망이다.
이 회장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3년 8월 신장이식수술을 위해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으며 이후 건강 상태 악화를 이유로 그 기간이 계속해서 연장돼왔다.
이 회장은 1600억 원대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252억 원을 선고받았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