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변성환 부장판사)는 21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박 아무개(47·여) 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호받고 안전하게 성장해야 할 아동을 상대로 범행해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다만 조현병(정신분열증)을 앓는 피고인이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아 범행한 것으로 추정되고 피해자의 친권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지난 3월 30일 오후 5시께 아들 친구인 A(9) 군을 전북 전주시 완산구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뒤 목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군은 고함을 지르고 박 씨의 손을 뿌리치고 달아나 목숨을 건졌다.
박 씨는 “아들이 A 군과 놀다가 다쳤는데도 A 군과 A 군 부모로부터 제대로 사과를 못 받았다”며 “아들이 자주 코피를 흘리는 등 건강이 약해져 앙심을 품었다”고 말했다.
이연호 기자 dew901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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