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자신의 아들이 친구와 놀다 다쳐 건강이 약해졌다며 아들의 9살 난 친구를 죽이려한 4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변성환 부장판사)는 21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박 아무개(47·여) 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호받고 안전하게 성장해야 할 아동을 상대로 범행해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다만 조현병(정신분열증)을 앓는 피고인이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아 범행한 것으로 추정되고 피해자의 친권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지난 3월 30일 오후 5시께 아들 친구인 A(9) 군을 전북 전주시 완산구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뒤 목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군은 고함을 지르고 박 씨의 손을 뿌리치고 달아나 목숨을 건졌다.
박 씨는 “아들이 A 군과 놀다가 다쳤는데도 A 군과 A 군 부모로부터 제대로 사과를 못 받았다”며 “아들이 자주 코피를 흘리는 등 건강이 약해져 앙심을 품었다”고 말했다.
이연호 기자 dew9012@ilyo.co.kr
사회 많이 본 뉴스
-
‘뉴토끼’ 잡아도 끝 아니다…불법 웹툰 사이트, 독버섯처럼 번지는 까닭
온라인 기사 ( 2026.04.30 15:28:45 )
-
[인사] 서울미디어그룹 민병관 ㈜시사저널사·㈜시사저널이코노미 대표이사 선임
온라인 기사 ( 2026.04.30 15:43:12 )
-
[부고] 이명구(디스패치 대표)씨 빙부상
온라인 기사 ( 2026.04.30 09:18:4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