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는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해난사고 발생시 보험혜택 적용으로 영세 어업인들의 경영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5톤 이상 어선은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돼 있으며 5톤 미만 어선은 임의 가입하고 있다.
보험료 지원은 톤급별 국고에서 차등 지원되며 임의가입 대상인 5톤 미만 어선의 경우 가입율을 높이기 위해 국가에서 71%를 지원하고 어업인 자부담 29% 중 65%를 지방비로 지원하고 있으나 영세 어업인들은 가입을 기피, 가입율은 15%(547척 중 82척 가입)로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특히 5톤 미만 소형어선은 근거리조업으로 가족 또는 나홀로 조업하는 경우가 많아 해양사고 발생시 인명 피해에 따른 사후 보상대책이 전무한 형편으로 반드시 보험가입이 요구된다.
제주시는 5톤 미만 소형어선의 지방비 부담비율을 80%로 상향 조정 지원하는 등 보험가입 촉진과 함께 해난사고 발생시 어선원 보험혜택 적용으로 영세어업인 부담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현성식 기자 ilyo99@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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