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위원회 운영, 순직 소방공무원 자녀 장학금 등 지원
이번 시행규칙은 지난 4월1일 각종 소방 활동과 재난 현장에서 순직 또는 부상한 소방공무원과 유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하기 위한 광주시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 공포된데 따른 것이다.
시행규칙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내용으로 구성됐다.
광주시의회 이정현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발의해 제정된 조례에서는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하고 있다.
아울러 순직 소방공무원의 자녀가 학업을 계속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장학금 지원, 화재진압 등 상시 위험에 노출돼 있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단체보험지원,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그 가족의 취업지원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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