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 동안이다.
신청자격은 전주시에 근거를 두고 활동하며 회원, 회칙 등 기본적인 운영요건을 갖춘 비영리단체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을 해온 실적이 있어야 한다.
단, 보조금 지원 없이 수행 가능한 사업과 친목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개인·기업체·정당지원단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오는 11월로 예정된 전주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지원 대상 단체를 확정할 계획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단체는 전주시 홈페이지‘고시·공고’란에 게시된 보조금 지원 사업신청서와 단체현황, 사업계획서, 사업성과보고서 등을 작성해 해당 사업 관련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내년도부터는 구 사회단체보조금은 폐지되고 민간보조 사업으로 통합·관리되며, 보조금 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 공모를 통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게 된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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