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한옥마을 숙박업소 이용객은 주차장에서 감면 주차권(24시간 기준 6천원권)을 산 뒤 다음 날 숙박업소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면 된다.
단 24시간이 지나면 15분당 500원의 초과요금을 지급해야 한다. 2박 때에는 감면 주차권 2장을 사면 된다.
우선 한옥마을 1,2주차장에 대해 적용하며 노상주차장은 해당 업소와 협의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인근 상가나 공연 업체 등에 30분 혹은 1시간짜리 주차권을 판매해 관람객이나 상가 고객들이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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