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은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동시설물이다.
구는 올 하반기 총 2억 원을 투입, 주민공동시설물 단지 내의 도로․보안등 보수, 상․하수도 보수, 어린이놀이시설 보수 및 노인여가복지시설의 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서류 작성 미비 등으로 신청액이 애초 목표에 미치지 못해 신청 접수 기간을 8월 말에서 9월 18일까지로 늦췄다.
사업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서(동의서), 사업계획서, 공사비, 산출내역서(견적서) 등을 첨부, 부평구 건축과(032-509-6882)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범위는 총 공사비 500만 원 이하는 90%, 500만 원 초과~1000만 원 이하는 70%, 1000만 원 초과 2000만 원 이하의 경우 50% 등으로 차등 교부된다.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은 부평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지원신청 절차와 신청양식은 구 홈페이지(www.icbp.go.kr) 민원→민원안내→부동산→건축․주택관련)양식 모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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