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지난 6월 3일 중단되었던 전남 영광 한빛 원전 2호기가 한국전력 직원의 100%과실로 드러났다. 직원들의 기본 직무교육 소홀과 시스템 운영방식의 부재인 인재로 이로 인한 피해액은 100억원에 육박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전하진(새누리당.성남분당을)의원은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전남 영광 한빛 원전 2호기(95만kW급) 6월 3일 가동중지’ 관련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당시 한국전력 등 고장조사반 분석 결과, 지난 6월 3일 11시경 정상 운전 중 증기발생기 수위 저-저에 의해 원자로가 정지된 한빛 원전 2호기는 한국전력이 신광주#1,2 T/L의 휴전작업 종료 후 원상복구를 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절체 작업 진행(100% 한전 과실)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빛 원전 2호기가 정지한 203시간 37분간 발전 손실량은 192,850MWh로 발전 손실액은 106억원이 넘으며, 기회비용 등을 감안한 한국전력의 보전비용만 90억 원에 달한다.
이는 직원의 기본직무 소흘로 발생한 사건으로 SPS(파급고장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장치반)에 대한 관련 직원들의 기본적인 직무교육이 없었으며, 통일된 기준 없이 계통상황에 따라 부하차단, 발전기 탈락 등 설치 장소별 동작조건으로 시스템 운영방식이 상이하게 운영된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전하진 의원은 “안전불감증으로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다”며, “재발방지를 위해 이번에 제기된 문제점들은 반드시 개선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한빛 원전 2호기는 8월 8일 냉각펌프 화재로 또 다시 가동 중지돼 조사 중에 있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