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재천 의원 | ||
국회의원의 겸직 신고는 국회법 29조에 명시된 의무사항이다. 또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 제9조(겸직신고)는 “국회의원은 보수를 받고 있는 다른 직을 겸하고 있는 경우 기업체 또는 단체의 명칭과 임무 등을 의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신고한 겸직과 의원 자신이 몸담고 있는 겸직간에 차이가 있는 의원들은 다수 눈에 띈다.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의 경우 국회에 법무법인 한강 대표변호사로만 겸직신고를 하고 있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한강의 출자지분 65.3%를 소유하고 있는 최대 주주다. 그러나 최 의원의 직함은 이 외에도 몇 개가 더 있다. 자신의 지역구이기도 한 성동구의 고문변호사를 맡고 있는가 하면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의 고문변호사와 서울외신기자클럽 고문변호사 등에도 이름을 올리고 있다. 그리고 최 의원은 자신의 홈페이지에도 이러한 사실을 소개하고 있다.
현재 최 의원은 성동구로부터 거의 무료에 가까운 수임료(15만원/달)를 받고 법률자문을 하고 있다. 비록 소액이지만 국회 겸직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명분은 없다. 반면 캠코로부터는 상당한 보수금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사실은 캠코의 내부 자료인 ‘고문변호사 현황 및 보수금 지급 내역’(2005년 5월31일 현재)에서도 확인된다. ‘자료’에 따르면 최 의원은 지난 2002년 5월 캠코에 고문변호사로 임명된 이후 현재까지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캠코로부터 2003년부터 2005년 5월31일까지 매년 각각 8천8백만원, 1억1천4백만원, 1천6백만원의 고문변호사 ‘보수금’을 받아왔다. 지난 3년간 총 2억1천8백만원의 변호사비를 받은 것이다. ‘보수를 받는 겸직은 반드시 신고’하도록 한 국회의원 윤리규정에 따라 당연히 국회에 겸직신고가 되어야 하는 사항인 것이다.
이에 대해 최 의원측은 “최 의원이 개인적으로 캠코와 계약을 맺고 수임료를 받은 것이 아니라 최 의원이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한강’이 캠코와 계약을 한 것”이라며 “현재 최 의원에게는 법인에서 정해놓은 보수외에 단 한푼도 더 지급되지 않는다. 캠코로부터 받는 수임료가 최 의원에게 개인적으로 지급된 적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확인 결과 이러한 설명은 캠코측의 입장과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캠코측은 “캠코가 진행하는 각종 법률 사안에 대해 고문변호사를 고용하는 계약을 맺을 경우 그것은 개인 변호사와의 계약관계로 유지된다. 변호사가 소속된 법인과 관계되는 것이 아니다. 고문변호사 위촉장은 개인에게 부여된다”며 “최 의원의 경우에도 다른 고문변호사들과 마찬가지로 캠코와 변호사 개인간의 계약관계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보수금을 전달하는 계좌는 법무법인 한강에서 지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의 것인지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캠코의 ‘자료’에도 보수금 지급내역은 개인변호사에 대한 지급내역만이 설명되어 있을 뿐이다.
한편 최 의원은 지난 17대 국회 출범 이후인 지난해 7월 첫 공직자 재산공개를 할 당시 11억2천8백98만2천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신고했다. 그리고 올 2월 변동사항 신고를 통해서는 아파트 소유권 매입과 예금 증가, 채무증가 등을 통해 재산이 1억4천7백24만1천원이 증가했다고 신고한 바 있다. 변동분을 신고한 올 2월의 신고내용 어디에도 그가 고문변호사 등을 통해 얻은 재산증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법무법인 한강은 지난 2003년 3억6천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같은 해 캠코로부터 받은 고문변호사비는 ‘한강’의 연간 매출의 25%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