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30일 현역의원의 상임위 관련 ‘투잡’이 법적으로 금지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국회의원들은 자신이 겸직하고 있는 현직과 관련된 상임위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됐다.
상임위와 관련해 문제가 가장 심각한 곳은 단연 법사위였다. 법사위원 15명 중 12명이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대부분의 의원들이 변호사 활동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 이제 내년 6월 이후 이 의원들은 변호사와 국회의원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법사위를 떠나야 한다.
삼정KPMG의 고문과 ㈜소디프신소재의 사외이사를 맡고 있는 무소속 신국환 의원은 이제 더 이상 재경위원으로 활동하기 힘들게 됐다. 만약 재경위에 남고 싶다면 겸직하고 있는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보건복지위 소속의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은 자신이 운영중인 서울 영등포에 위치한 독일치과의원을 매각하기로 최근 결정했다. “보건복지위에 남고 싶어서”라는 게 중요한 이유. 아직 새 임자를 만나지 못했지만 전공분야인 보건복지 업무를 계속하기 위해 자신의 전직을 버린 첫 케이스로 기록될지 두고볼 일이다.
기계설비업체인 대광공업사 사장을 맡고 있는 건설교통위 소속 김학송 의원도 이제는 다른 상임위로 눈을 돌려야 할 상황에 처했으며 같은 상임위의 열린우리당 주승용 의원(목재회사인 (주)화성산업의 대표이사)도 같은 고민을 시작해야 할 것 같다.
정무위 소속의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도 위원회 활동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가지고 있는 직함을 버려야 할 처지에 놓였다. 남 의원은 현재 (주)경남흥진 공동사업자 등을 맡고 있다.
국회 행자위 소속의 박기춘 의원도 결정의 시간을 맞고 있다. 박 의원이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경기도 포천소재 골재채취 회사인 (주)영금기업이 상임위 업무와 전혀 관계가 없다고는 볼 수 없는 업체이기 때문. 박 의원은 2004년 8월 이 회사에 등재이사로 취임했다.
전남지역에 골프장 ‘클럽900CC’를 소유하고 있는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소속의 이정일 의원은 아무래도 상임위를 바꿀 것 같고 교육위 소속의 정몽준 의원도 새로운 상임위를 찾는 일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 의원은 총 3개의 학교법인에 이사장 혹은 재단이사로 등재, 활동중이다.
법사위 떠나거나 변호사를 접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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