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안착을 통한 원룸·다가구주택 거주 시민들의 생활안정 기대
전주시는 관내 10,000여 세대에 법적 도로명주소인 상세주소 신청안내가 적힌 스티커를 배부했다고 4일 밝혔다.
동일한 주소로 각종 고지서와 우편물이 발송돼 혼란을 겪는 원룸·다가구주택 거주자의 생활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다.
시는 스티커에 원룸·다가구주택 거주자 등이 각종 고지서를 정확히 수령할 수 있고, 만약의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위치추적이 가능한 상세주소에 대한 설명을 상세히 기재했다.
양도식 시 생태도시계획과장은 “제도 안착과 원룸·다가구주택 거주자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상세주소 안내스티커를 배부했다”며 “시민들께서도 편리한 도로명주소를 적극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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