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의 A 건설업체는 지난 5월 부안군이 발주한 ‘줄포만 해안체험 탐방도로 개설공사’를 수주했다.
이 공사는 113억원 규모로 지역 사회에서는 꽤 규모가 큰 사업이다.
그런데 이 사업을 수주한 뒤 A업체는 부안군으로부터 수차례 전주의 한 건설업체에 ‘일괄하도급’을 하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것.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A업체 대표 B씨는 지난 3일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부안군의 고위급 공무원들로부터 이 같은 요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B씨는 경찰에서 “공사를 낙찰받은 이후부터 부안군 모 과장 등으로부터 전주의 한 건설업체에 사업을 일괄하도급하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현행법상 사업을 수주한 건설업체가 사업 전체를 일괄하도급하는 것은 불법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B씨에 대한 참고인 조사만 이뤄진 상태여서 혐의 사실 등은 확인하지 못한 상태”라며 “수사가 진행 중이라 구체적인 사실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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