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은 관내 농업인과 농업인단체(협동조합, 법인 등)이다. 오는 15일까지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6차 산업 촉진을 위한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과 신소득 사업 등으로 농가에서 개발한 기술로 고객과 시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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