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일요신문 DB
박 의원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사건 무마 대가로 뒷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대통령의 사촌형부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제가 최근에 입수한 편지에 의하면 2013년 5월, 통영지청에 구속 수감된 황모 씨 수사에서 황 씨가 대통령의 사촌 형부에게 자신의 사건을 해결해 달라는 명목으로 돈을 주었다는 내용이 나온다”며 “담당 검사가 사촌 형부에게 돈을 갚고 화해를 해야만 당신이 나갈 수 있다고 말한다는 내용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황 씨는 2013년 1월 지인의 소개로 대통령 이종 사촌 형부 윤을 만나서 자신이 통영지청에 수배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풀어달라는 명목으로 5천만원을 전달했다고 접견 녹취록 등에서 진술을 했는데도 통영지청에서는 이 사건을 2년 반 동안 은폐를 했다”며 “해당 사건이 최근 언론에 보도되자 의정부 지검은 2년 반이 지난 2015년 7월 수사 기록 입수해서 윤씨와 전대구지방국세청장을 구속했고, 정부 고위층에도 1천만 원을 주었다는 수사를 계속 하고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저에게도 들어 온 이 편지가 대한민국 검찰에 안 들어갔다는 것은 믿을 수 없다”며 “만약 황 씨가 거짓말을 했다면 이것은 이것대로 문제이지만, 지금 검찰공권력이 지극히 선택적으로 적용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특히 대통령의 친동생 박지만 씨가 법원 증인으로 가려고 하니 검찰이 전화로 ‘진술 내용에 따라 박 회장도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이는 사실상 협박”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그 편지를 보고 소환해 물어봤으나, 진술을 일체 거부해서 아마 그런 결정을 한 것으로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검찰을 움직여서 대통령 동생도 협박할 수 있는 숨은 권력이 누구며, 검찰을 움직여 사촌 형부의 이러한 비리를 2년반간 은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