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 대사를 습격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기종 씨(55)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재판장 김동아)는 11일 김 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 3월5일 오전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가 주최한 강연회에서 리퍼트 대사의 얼굴, 목 등을 향해 수차례 흉기를 휘두르고 강연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후 북한의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비난하며 중단을 요구하는 데 동조하는 등 국가보안법상 이적 동조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다.
김임수 기자 im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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